무시험면허취득
무시험 중장비 면허취득안내
[필기시험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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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희 경남 중장비 학원은 건설기계관리법 74조에 의한 무시험 면허취득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시험없이 교육만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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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내용 교육일정 매일 교육(평일반. 토요일반. 일요일반 중 선택가능하나 상황에따라 변경될수 있음) 교육시간 및 교육종목 3톤미만 굴착기
3톤미만 지게차이론 6시간
실기 6시간교육내용 이론교육(자동차공학.유압.기계구조.산업안전및법규,실습교육(일상점검. 조종교육)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의 남.여(운전면허증 1종보통이상(지게차), 굴착기는 2종보통가능) 제출서류 운전면허증. 사진(3X4cm)
[면허증 갱신안내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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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 차
- 교육신청 ~ 교육이수증 발급(학원) ~ 면허신청 ~ 면허증교부
- 발급장소 : 관할 구청.시.군청
- [ 예 ] 1. 주소지 무관하게 각 지자체 구청.시청에서 발급
/app/dubu_sourcecode/docs/imgs/1458000452_img03.jpg2. 주소지가 시 . 군일경우 = 관할 시. 군청(건설행정과)